입양이란?-입양의 조건, 절차와 지원
- 육아정책정보
- 202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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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이란?

-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말합니다.
- 이러한 입양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민법」 제883조제1호), 가정법원의허가(「민법」제867조제1항, 「입양특례법」제11조제1항)를 얻은 때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입양신고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인정됩니다. (「민법」제772조제1항).
입양의 종류
구분 | 특례법상 입양 | 친양자입양 | 양자입양 |
근거 | 「입양특례법」 | 「민법」 제908조의 2부터 제908조의 8부터 |
「민법」 제866조부터 제908조까지 |
성립요건 | 가정법원의 허가 | 재판으로 성립 | 협의로 성립 |
양자의 성(姓)·본(本) | 양친의 성(姓)과 본(本)으로 변경 | 양친의 성(姓)과 본(本)으로 변경 | 친생부모의 성(姓)과 본(本)을 유지 |
친생부모와의 관계 | 종료 | 종료 | 유지 |
입양의 효력 |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는 유지됨. |
입양 부모 자격
입양특례법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양자를 부양할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입양이 성립되기 전 입양기관으로부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 25세 이상으로 양자될 자와의 연령 차이가 60세 미만인 자
단, 양친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독신가정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35세 이상이며 아동과의 연령차가 50세 이하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여야 합니다.
-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에 종사하며 아동양육에 필요한 경제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가족들이 입양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2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 주민등록등본 2부(예비양부모 주소가 상이할 경우 각2부)
- 건강진단서(기본검진+약물중독검사+알코올중독검사), 알코올 및 약물중독검사에 대한 소견서
- 요양급여내역 5년치
- 가족사진, 집안내부구조사진 전체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2부
- 소득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사본),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증빙서류 : 등기부등본, 전월세계약서, 세목별과세납부증명서,잔액증명서 등
- 신용정보조회서
- 최종학력증명서
- 지역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요청하는 서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입양 절차
아이 입장에서의 입양 절차
예비 입양 부모 입장에서의 입양 절차
입양 아동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지급 가능합니다.
-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상 지자체 시·군·구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월 627,000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그 외 지원대상 : 월 551,000원
- 의료비는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용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포함)을 지원합니다.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입양아동 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검사비 및 심리정서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 월 20만원 이내(심리검사비는 최초월의 경우 20만원 책정 가능)이며, 지역별로 배정된 예산과 신청한 아동 수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지원예산이 초과할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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