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이란?-입양의 조건, 절차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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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이란?

  •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말합니다.
  • 이러한 입양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민법」 제883조제1호), 가정법원의허가(「민법」제867조제1항, 「입양특례법」제11조제1항)를 얻은 때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입양신고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인정됩니다. (「민법」제772조제1항).

 

입양의 종류

구분 특례법상 입양 친양자입양 양자입양
근거 「입양특례법」 「민법」
제908조의 2부터
제908조의 8부터
「민법」
제866조부터 제908조까지
성립요건 가정법원의 허가 재판으로 성립 협의로 성립
양자의 성(姓)·본(本) 양친의 성(姓)과 본(本)으로 변경 양친의 성(姓)과 본(本)으로 변경 친생부모의 성(姓)과 본(本)을 유지
친생부모와의 관계 종료 종료 유지
입양의 효력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는 유지됨.
 
 

입양 부모 자격

입양특례법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양자를 부양할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입양이 성립되기 전 입양기관으로부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 25세 이상으로 양자될 자와의 연령 차이가 60세 미만인 자
    단, 양친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독신가정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35세 이상이며 아동과의 연령차가 50세 이하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여야 합니다.
    -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에 종사하며 아동양육에 필요한 경제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가족들이 입양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합니다.
출처 : 아동권리보장원

필요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2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 주민등록등본 2부(예비양부모 주소가 상이할 경우 각2부)
  • 건강진단서(기본검진+약물중독검사+알코올중독검사), 알코올 및 약물중독검사에 대한 소견서
  • 요양급여내역 5년치
  • 가족사진, 집안내부구조사진 전체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2부
  • 소득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사본),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증빙서류 : 등기부등본, 전월세계약서, 세목별과세납부증명서,잔액증명서 등
  • 신용정보조회서
  • 최종학력증명서
  • 지역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요청하는 서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입양 절차

아이 입장에서의 입양 절차

출처 : 아동권리보장원

 

예비 입양 부모 입장에서의 입양 절차

출처 : 아동권리보장원

 

입양 아동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지급 가능합니다.
  •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상 지자체 시··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월 627,000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그 외 지원대상 : 월 551,000원
  • 의료비는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용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포함)을 지원합니다.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입양아동 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검사비 및 심리정서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 월 20만원 이내(심리검사비는 최초월의 경우 20만원 책정 가능)이며, 지역별로 배정된 예산과 신청한 아동 수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지원예산이 초과할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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