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이란? 위탁가정 조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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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이란?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

 

위탁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으로 아래의 아동을 말합니다.

  1.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2. 아동학대 및 방임 등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3.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미성년의 소년소녀가정세대

 

위탁아동 지원 혜택

 

위탁보호기간의 연장

  • 신청대상 : 만 18세가 된 아동 중 보호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위탁아동
  • 신청방법 : 18세 보호종료 최소 1개월 전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 또는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상의하여 진행
  • 추가연장 : 보호기간을 연장한 대상자 중 아래 '보호기간 추가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기간 연장 사유

보호기간 연장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아동이 연장의사가 있을 경우 별도 사유 없이 25세 미만까지 지원
보호기간
추가연장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 (대학원은 제외)에 재학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보호기간 연장된 사람이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추가 연장 요청한 경우(만 26세 미만)
4.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만 26세 미만)
5.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 그 밖의 사유로 보호기간 연장된 사람이 보호기간 추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만 26세 미만)

 

위탁가정이란?

  • 일정 기간 동안 친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위탁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가정
  • 일반가정위탁 : 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과 그 외 혈연관계 없는 자에 의한 양육
    - 친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조부모가 아이를 키워도 위탁가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 지능아동 등 전문적이고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 양육
  • 일시가정위탁 :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로 아동을 일정 기간 동안 위탁하여 양육

위탁가정 지원 혜택

  • 아동의 나이에 따라 아동수당,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 위탁가정의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소액의 양육비가 지원됩니다.(위탁아동 지원 혜택 참조)
  • 지원금 사용 내역을 영수증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아동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위탁가정의 조건

일반위탁가정

  1.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
  2.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이 가능한 가정
  3. 25세 이상(부부인 경우 부부 모두)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
  4. 자녀가 없거나 자녀(18세 이상 제외)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
  5.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전문위탁가정

아래 중 1개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3. [영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교사
  4.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사
  5.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
  6. [청소년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학교,[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애따라 교육부상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도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의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자
  8. 그 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위탁가정 교육

위탁부모 양성교육

위탁부모 보수교육

위탁 가정 지원 혜택

 

가정위탁, 위탁가정이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

가정위탁이란?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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