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 분유, 기저귀 바우처 신청, 사용, 잔액 확인
- 육아정책정보
- 2024.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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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 분유, 기저귀 바우처 사업 목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기저귀 바우처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바우처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2024년 기준 기저귀(90,000원) 및 조제분유(110,000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3개월 주기로 생성)
-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영아의 부모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주민증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영아를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위탁모 등), 관계공무원
-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시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기 발급 필수
* 최종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셨더라도 관활 보건소에서 통지 - 신청기간 : 수시(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 날까지 신청)
- 제출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가구원 수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정위탁 확인서 등
*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
- 시중에 구매 가능한(상용화된) 기저귀 및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
- 혜자가 기저귀 지원만 받는 경우, 총 바우처 지원금액 내에서 기저귀 구매분에 한해 지원
- 수혜자가 기저귀 및 조제분유 2가지 항목을 모두 지원받는 경우, 총 바우처 지원금액 내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의 구별 없이 사용 가능
(예시) 기저귀(월 90천원) 및 조제분유(월 110천원) 2가지 항목 모두 지원받아 총 바우처 지원금액이 월 200천원인 경우, 기저귀 70천원 및 조제분유 130천원 구매 가능 -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결제)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되므로 유의해야 함
-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구매 가능 품목(물품)
-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 이하 동일)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기저귀), 축산물 위생관리법(조제분유), 식품위생법(조제식)에 따라 제조・유통 중인 물품
- 죽 형태의 이유식(기타 영유아식) 등은 위 조제이유식에 포함되지 않아 결제 불가능
- 유통점에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 비치되어 있더라도 바코드(Bar-code) 등으로 POS 등록관리가 불가능한 품목은 원천적으로 구매 불가능
- 유통점 별로 기저귀・조제분유 판매 품목, 가격 등이 서로 상이함에 유의
- 본 지침 외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절차에 대해서는 각 유통점의 원칙을 준용
조제 이유식?
- 조제 분유는 일반적으로 아기들에게 먹이는 분유를 말합니다.
- 아기 개월 수가 늘어날 수록 이유식을 먹고 분유는 안 먹는데 죽 형태의 흔히 아는 이유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데 고쳐지지 않네요.) - 조제 이유식이란 무엇일까요?
- 성분이 분유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액체형의 이유식을 말합니다.
-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상품을 말합니다.
바우처 이용가능 판매점
- BC카드, 농협카드
- 온라인 : 우체국쇼핑몰(mall.epost.go.kr), G마켓(www.gmarket.co.kr), 옥션(www.auction.co.kr), 페이북쇼핑, 우리WON마켓, 국민행복몰(vouchermall.co.kr)
- 오프라인 : 나들가게(www.nadle.kr),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노브랜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 롯데카드
- 온라인 : 롯데카드 띵샵 (thing.lottecard.co.kr)
- 오프라인 : 롯데마트, 롯데 VIC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 삼성카드
- 온라인 : 삼성카드 쇼핑몰(shopping.samsungcard.com), 국민행복몰(vouchermall.co.kr)
- 오프라인 :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노브랜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부츠(boots), 세븐일레븐
- KB국민카드
- 온라인 : 국민행복몰(vouchermall.co.kr)
- 오프라인 : GS25편의점
- 신한카드
- 온라인 : 국민행복몰(vouchermall.co.kr)
- 오프라인 : GS25편의점
-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불가
- 바우처 카드결제 취소 시 복원에 2~3일 가량 소요되므로 확인 후 사용 요망
국민행복카드 종류 및 신청처
- 카드종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계좌 미연계 체크카드)
- 전용카드는 계좌개설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발급
- 카드신청 및 문의처
국민행복카드 신청 |
BC카드 |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IBK은행, 우리은행, NH농협,광주은행, 하나은행, 신협 |
삼성카드 | 삼성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신세계 백화점 | |
롯데카드 | 롯데카드 전국 영업점 및 롯데 백화점 | |
KB국민카드 | KB국민카드 전국 영업점,전북은행 전 영업점 | |
신한카드 | 신한카드 전국 영업점 | |
카드발급 문의 |
BC카드 | 1899-4651 및 각 은행 콜센터 |
삼성카드 | (카드)1566-3336 / (민원)1588-8700 | |
롯데카드 | (카드)1899-4282 / (민원)1588-8100 | |
KB국민카드 | 1599-7900 | |
신한카드 | 1544-8868 | |
제도문의 |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내선4) |
잔액확인
- SMS 알림 받기 : 카드 신청 시 SMS나 카카오톡 알림톡을 선택하신 경우 실시간으로 잔액확인이 가능합니다.
- 카드사별 어플 확인 :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 카드사별 바우처 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바로가기) : 마이페이지 -> 바우처 서비스 이용현황 -> 신청정보 -> 바우처잔량 확인
- 전화 확인
콜센터 | 전화번호 | 비고 |
바우처사업 | 1566-3232 | 내선번호 4번 |
비씨카드 | 1899-4651 | |
롯데카드 | 1899-4282 | |
삼성카드 | 1566-3336 | |
국민카드 | 1599-7900 | |
신한카드 | 1544-8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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